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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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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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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이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갖고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1월14일 대표발의한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농기계임대법)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로 통과됐다.

그동안 농민들의 부채 원인 1순위가 일년에 열흘 남짓 사용하는 농기계를 비싸게 구입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본회의 통과도 확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하나로서 대선후보 기간 중 농민단체대회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보관소 확대 설치를 약속했었고 홍문표 의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 했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농기계 제조 및 유통업체도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업체 및 농민들이 소유중인 농기계는 임대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통해 시장가로 구매해 이를 농민들에게 우선 재임대하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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