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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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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 윤용찬 기자
  • 승인 2013.04.2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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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의 예방관리수칙 실천 권고-
경북 경주시는 중국 상하이시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감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의 발생동향은 환자들이 대부분 발열을 동반한 중증의 폐렴과 호흡곤란 등의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AI 인체 감염은 주로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7N9형(칠면조 등 조류에서 발견)으로, H7N9형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이다.
 
WHO에서는 현재까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지난 4일 공식 발표했다.
 
현재까지 국내동향으로는 관심단계(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로, 검역 및 국내 환자발생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여행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시는 시민 협조사항으로 AI 인체감염 발생국가(중국) 여행시 조류 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예방수칙은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특히,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어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안심할 수 있으며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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