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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축산업 허가제 홍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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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축산업 허가제 홍보 돌입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4.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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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 불이익 예방 총력
청원군은 올해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 회의,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축산업허가제는 오는 2016년까지 축산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와 가축 사육업 등록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축산농 가를 대상으로 이장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종축업(종계, 종돈,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축사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을 영위하는 농가다.

현재 허가 대상 면적으로 가축 사육 업을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 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축산법상 축산업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되나,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기준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축산허가에 따른 의무교육도 축협에서 받아야 한다.

군은 이미 관내 해당 농가인 311곳(종축업 11, 부화업 4, 정액 등 처리업 1, 가축 사육업 295)을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교육을 받도록 개별 통보를 마쳤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허가를 득하려는 농가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축산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위치기준, 의무교육 등 모든 사항이 충족해야 한다.

가축 사육업 등록에 있어서도 축산업 허가가 포함된 법령개정 이전의 소 300㎡이상, 돼지·닭·오리 50㎡이상 사육시 가축 사육 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소 사육 면적 300㎡미만, 돼지·닭·오리 사육시설 50㎡ 미만도 가축 사육 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축종도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축종이라도 축사시설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사육농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면서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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