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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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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4.2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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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읍면동사무소 접수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며, 대상농지는 1998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신규 신청 자격요건은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이거나,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제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경작농지 및 신청자 주소가 2012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 기준으로 진흥지역 74만6000원, 비진흥지역 59만7000원으로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평균 8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지원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정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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