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11:58 (화)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
상태바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발간
  • 이승현
  • 승인 2016.07.2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우수사례 모음집 ‘생활 속의 작은 변화, 국민을 행복하게’를 발간해 정부기관 및 국회, 지방자치 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22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 대부분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4년부터 매년 2회(반기 1회) 시행하고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례집에는 국민제안 공모, 자체 발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한 25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특히‘생활 속의 작은 변화, 국민을 행복하게’는 과제 발굴 경위,  부처 협의 과정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서술한 점이 여타 사례집과는 차별화된 특징으로, 국민통합 기여, 국민편의 증진, 소수계층 배려, 국민안전 제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통합 기여 사례 중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 증 지역표기 삭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면허증에 표기된 면허번호에는 발급지 지역명이 표기돼 있어, 불필요한 지역감정 유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협업해 면허번호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숫자코드로 대체한 사례이다.

국민편의 증진 사례로는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를 소개하고 있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은 진단서 없이 질병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대국민 편의를 개선한 사례이다. 

소수계층 배려 사례로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군‧구청 방문 발급만이 가능했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민원24(정부민원포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업해 개선한 사례이다.

국민안전 제고 사례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변경시 해당학교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한 건 등을 담고 있다.

사례집은 인쇄본의 형태로 각 부처, 지자체, 국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전자파일의 형태(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과제 발굴 경위 및 부처간 협의과정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일선제도개선 담당자에게 유용한 업무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제도개선 및 정책참여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법령‧제도 속에 내재된 갈등의 잠재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갈등예방 및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