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인 포항경제자유구역은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 4월 27일부터 2013년 4월 26일까지 지정했으나,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번 연장을 실시한다. 연장기간은 2013년 4월 27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 날로 토지거래허가기간이 만기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에 대해 사업부지 매입 등이 완료되어 포항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포항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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