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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유림 산나물` 산 약초 불법채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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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유림 산나물` 산 약초 불법채취 강력 단속
  • 오효진
  • 승인 2013.04.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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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도유림 내 산나물과 산 약초 불법 굴⋅채취 행위 및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산림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 반 1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제천시 백운산, 괴산군 박달산 등을 중점으로 도유림 2만2000ha에 대해 산나물과 산 약초 굴․채취,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 불법 채취행위 등을 집중 점검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 고취 차원에서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 진화 대를 동원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중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과 아울러 산림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환경연구소(043-220-6171~617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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