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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확정... ‘범야권 단일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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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확정... ‘범야권 단일안을 만든다’
  • 김영대
  • 승인 2016.07.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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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에 전직 대통령,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3급 이상 공직자 포함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TF(팀장 이용주 의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의 이날 발표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은 셈이다.

야권은 검찰 개혁에 공조키로 한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해 다음주 중 범야권 단일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의 공수처 설치방안은 더민주보다 공수처장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 개시 요건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4촌 이내 친족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3급 이상 공직자를 포함한 점에서 더민주안보다 강화됐다.수사 개시 요건의 경우 더민주는 국회 교섭단체의 의뢰로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라는 제한을 없애는 대신 재적의원 10분의 1의 연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했을 때와 감사원 등 국가 사정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도 수사를 개시토록 했다. 단, 일반인 고소·고발은 수사 개시 요건에서 제외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이며, 공수처장 자격과 관련해 더민주는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국민의당은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경력자)으로 제한했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처장자격이 될 수 있다. 법조인 아닌 민간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이 될 수 있는 더민주안과 다르다.

또한 수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처장과 차장은 퇴직 이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기소편의주의 대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불기소심사위원회’라는 공수처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 방안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통해 다음주 중 단일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더민주와 이견은 있으나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고 공동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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