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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직 안정 위한 ‘5대핵심 인사원칙’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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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직 안정 위한 ‘5대핵심 인사원칙’ 정착
  • 이천수
  • 승인 2016.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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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3개의 조직 문화가 섞인 공직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의 안정과 활력 증진을 위해 ‘다섯가지 인사원칙’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첫 번째는 마산4:창원4:진해2라는 지역안배 원칙으로, 승진이나 본청으로의 전입,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 제반사항에 대해 통합 전 소속 지역별 비율을 지켜 한 지역출신에 편중되는 인사를 예방하고, 인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통합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의 우려를 잠식시켰다.

두 번째는 5급 승진자의 연고지 배제 원칙으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할 때 통합 전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해 간부공무원의 출신 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간 융화를 촉진시켰다.

세 번째는 실적 탁월 및 전문성이 강한 공무원의 승진 후 수직 상향 보직으로, 기업사랑과장에서 경제국장으로, 관광과장에서 관광문화국장으로, 주택과장에서 도시정책국장(5급→4급)으로 보직하거나 부대이전담당주사에서 부대협력과장(6급→5급)으로 보직하는 등 실적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시행했다.

네 번째는 구청 6급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 보직으로, 한 구청에서 4년 이상 근무한 6급 담당주사를 읍·면·동 또는 다른 구청으로 순환 근무하게 해 동일구청 장기근무로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업무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읍·면·동의 6급 담당주사들에게 구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의 본청 전진 배치로, 본청 인원의 최소 20%를 신규 공무원을 포함한 8·9급 공무원으로 전진 배치시켜 젊고 활기 있는 조직으로 바꾸고, 공직역량의 핵심이 될 직원들을 조기 육성한다.

안원준 시 인사조직과장은 “6년에 걸쳐 확립된 인사원칙을 앞으로도 준수해 안정 속에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정착시키는 한편,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기법 연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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