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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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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김인미
  • 승인 2016.08.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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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5일 정읍시 노령역 인근에 철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24만5450㎡의 생산·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도시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는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도매시장의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확충, 한우직거래활성화 사업 등 정읍의 현안사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용도지역 10개소와 도시계획시설 9개를 변경한다.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용이 방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3회 실시하는데 도에서는 정읍과 사전조율 등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회에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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