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7:27 (수)
장교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가결
상태바
장교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가결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5.0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2일 시측에 따르면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또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 결정된 용적률(1,000%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계자는 이번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