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됐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됐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됐다.
이후 지난 4월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해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해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전용면적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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