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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실건축 예방 위해 소규모 건축 감리자 직접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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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실건축 예방 위해 소규모 건축 감리자 직접 지정키로
  • 최남일
  • 승인 2016.08.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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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충남 천안시는 부실건축을 방지하고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허가에 대해 감리자를 시에서 직접 지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운영하게 된 것은 건축과정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이 지난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661㎡(200평)이하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150평)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시장의 감리자 지정계획은 오는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신청 시 기존 방법과 같이 건축사협회에 무작위 추첨의뢰한 후 건축주, 감리자에게 지정통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부기관의 건축조례 개정이후 정해진 명부에따라 설계자를 제외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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