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현재 71개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과·배·감귤·단감 등을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으나 동해와 설해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최근 높은 손해율로 운영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특화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습 피해지,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재해복구지원 보완방안도 제시했다.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가축·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당 5000만원인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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