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 경주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
이날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령위주로 교육을 했고 실제 중개업무에 도움이 될 각종 부동산관련 지식을 숙지시키면서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 및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경주시가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부동산관련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교육을 비롯해 지역 세무사의 각종 세무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관내 중개업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운락 경주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된 개정 법령과 부동산중개 상담시 유용하게 쓰일 각종 부동산관련 법령·제도를 전달함은 물론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개업종사자의 직무 능력이 향상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돼 시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상담 및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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