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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건강식품 주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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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건강식품 주위 하세요
  • 서정용
  • 승인 2011.11.09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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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허위광고 3명 입건
 
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3개업소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위반업소 가운데 업주 K(37)씨는 업소에서 경품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로 손님을 유인, 과채음료를 판매하면서 암 당뇨, 심장병 예방, 혈압조절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P(31)씨 등 2명은 산(양)삼과 녹차, 동충하초 등을당뇨병과 방광 등의 항암억제와 함께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전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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