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무질서한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사전 예고를 한 후 20일부터 약 2개월간 광고물 제작 행위자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비치여부 △실명제 표시여부 △등록증을 대여 여부 △무신고․무허가 광고물 제작여부 △금지광고물 제작여부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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