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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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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
  • 임성규
  • 승인 2016.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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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구리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일 1층 상황실에서 신규공직자 5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전국제일의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새내기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 및 청렴관련 특강'을 실시해 새롭게 공직에 임용된 공직자들이 공직의 시작에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내면화·생활화 함으로써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핵심 사항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공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기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명절 전후로 선물 등 위반하기 쉬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했다.

백경현 시장은 "선배공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공직관에 대해 설명하며,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업무연찬으로 자기발전을 꾀하고 청렴을 생활화해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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