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앞으로 오는 7일, 12일 총 3회에 걸쳐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의 근절 및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으로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송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자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강사로 나서‘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법조문 해석, 위반사례, 위반시 제재규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는‘청탁금지법’시행 전 철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고종승 감사관은“앞으로도 소규모 시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례집 제작·배부 등‘청탁금지법’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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