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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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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천수
  • 승인 2016.09.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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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35만6839건 1190억 원을 부과하고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 등으로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28만925건, 부과금액 124억6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의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합산방식 변경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8억 원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하도록 결정했으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최대 1년까지 유예기간을 지속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주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시 재정안정화를 위한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시 염원인 ‘광역시 승격의 밑거름’이 될 자원이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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