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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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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시행
  • 정수명
  • 승인 2016.09.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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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화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시행한다.

6일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도로로부터 300m 이내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 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로 했다.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공장등 교행시설 설치검토, 일반토지의 성토 및 절토, 녹지공간확보, 토사반입및반출계획 등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 자연취락지구는 3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은 200m이내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규정이 강화 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및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 할 수 있게 했고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 지침을 발령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고,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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