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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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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받아
  • 육심무
  • 승인 2013.05.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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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완종(62)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13일 성완종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성완종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 했던 장학재단 상근이사 김모씨에 대한 금품기부행위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가을음악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소를 제기한 충남방법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비로 지급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김모회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 신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서산장학재단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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