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매년 상하반기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격주 음주운전금지 문자메시지 발송, 공직기강 감찰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불이익 처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징계 의결 결과(경·중징계)에 따라 감액(1/3, 2/3) 및 시 계약 휴양시설 이용배제(성과상여금 미지급은 기 시행)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감액 및 시 계약 휴양시설 이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상기의 제재 내용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행위·음주운전'의 범죄행위는 형사벌과 행정벌의 이중 처벌을 받음에도 삼중처벌이라는 가혹한 처벌일 수도 있겠지만, 처벌이 아닌 경각심 고취로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패행위 및 음주운전자에게는 일벌백계를 엄격히 적용함과 더불어 청렴교육 지속실시, 음주운전금지 메시지 발송, 공직감찰 실시와 다음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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