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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정규직 직원 생활임금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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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정규직 직원 생활임금제 결정
  • 박용하
  • 승인 2016.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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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명 적용…최저임금 보다 16.6% 복지 증대 도움
목포시청전경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지난 7일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복지 개선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469명에게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6% 높고,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7114원으로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22만8364원을 더 받게 돼 복지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의당 시의회 문경연 의원은 지난 5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적으로 7일 시생활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박홍률 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나눔복지를 구현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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