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이달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0만여 건 268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8000건 223억 원과 주택 2기분 3만2000건 45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252억 원 대비 16억 원(6.3%)이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신규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30일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길환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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