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서울 영등포구,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상태바
서울 영등포구,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김대성
  • 승인 2016.09.12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지방재정 확보 목적

[서울=동양뉴스통신]김대성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구의 체납차량은 1만6730대로 체납액은 약 43억 원에 달하며, 이에 구는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조를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한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 아니라 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 상습·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견인해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고,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 24시간 이후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주용 징수과장은 “집중 영치 기간 뿐 아니라 연중 내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민들은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