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경남도, 고수온 어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상태바
경남도, 고수온 어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이정태
  • 승인 2016.09.12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간복구계획 정부 심의 거쳐 최종 확정
경남도청 전경(사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173어가 538만7000마리, 58억 원 규모로 정부에 건의한 고수온 어류피해 중간복구계획이 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재난지원금 규모는 도에서 당초 건의한대로 모두 반영됐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 및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가는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볼락의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산정돼 재난지원금이 적어짐에 따라 볼락의 위판 동향 등 현실가격을 조사해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춘근 도 어업진흥과장은 “바다수온이 예년 수온을 회복하고 있어 조만간 어류피해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고수온으로 인해 지친 양식어류에 대해 영양을 강화하는 등 사육어류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고수온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중장기 고수온 피해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