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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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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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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5일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 9건을 불구속 기소 등 의견으로 송치하고 4건은 수사중임을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6개구(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72.808㎢로 계양구, 남동구, 서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무단 불법건축, 무단 불법용도변경, 무단 불법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등 행위는 제한된다.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1월~2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위반사항에 대해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불법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해 증축하거나 컨테이너·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6건, 불법 토지형질변경 3건, 기타 불법 물건적치 등 4건으로 불법행위 행태도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커서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토지소유주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동시에 수사한다.
 
아울러 관련법 뿐 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 위반행위도 다각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질서한 불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여가공간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여 국내·외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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