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단속을 펼쳐왔으나,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은 설치대행 전문업체까지 등장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관련 공무원과 광고협회,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업체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교차로와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주말 집중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광고물 광고주와 설치자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1회 위반시는 계도, 2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마지막 세 번째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특히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설치 대행업체와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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