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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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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정수명
  • 승인 2016.09.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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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지방세 및 국세 등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군의 마을세무사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한 윤인섭 세무사(맹동면)와 이은하 세무사(충주시)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여건의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어려운 군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리플렛 및 마을세무사 명함, 인터넷 검색창에‘마을세무사’ 검색을 통해 마을세무사를 확인 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을 거쳐 1차 상담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 2차 상담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박태규 세정과장은“군 군민을 위해 특별한 보수 없이 마을세무사로 기꺼이 재능기부를 승낙해 주신 세무사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세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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