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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특혜성 계약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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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특혜성 계약 진상규명’
  • 김영대
  • 승인 2016.09.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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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메트로 사장 및 감사, 유진메트로컴 대표 증인 출석 요구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사고 추모현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서울메트로 강경호 전 사장, 김백준 전 감사 및 유진메트로컴 정흥식 대표이사를 개최되는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은 19일, 서울메트로가 2004년과 2006년 민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구조 등 다양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당시 계약 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사장 및 감사, 그리고 유진메트로컴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 내용을 확인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의 재구조화 등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낼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서영진·노원1·더민주)’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돼 설치․유지보수 업무 등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해 제268회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체결한 계약이 사업자에게 22년과 올해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성 계약임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자사업자인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가 사업을 공모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설립됐고, 전체 사업비 중 3.5%(35억원)만 사업자 몫이고 나머지 928억원은 8.4~10.5%에 이르는 고금리 빚으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의 경우 당초 수익률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강북3·더민주)은 이외에도 민간투자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고, 단독응찰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다른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비해 설계원가 과다산정 및 감사원의 권고 사항 무시 등 다양한 특혜의혹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등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크린돼 관련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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