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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자동차 변경신고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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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자동차 변경신고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
  • 김대성
  • 승인 2016.09.2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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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우편 연 1~2회 발송

[서울=동양뉴스통신]김대성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단체 3000여 개소에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기일을 놓쳐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64건에 이른다.

구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추출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 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으며, 신고기한, 구비 서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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