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21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과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특별교육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공무수행 과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를 도왔으며, 교육에 앞서 구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 할 것을 다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 서약의 시간을 가졌다.
신용수 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선의의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들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자나 구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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