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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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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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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손해보험에 재가입해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 보장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노면요철, 자전거시설물의 개선 등 자전거 사고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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