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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내 불법경작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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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내 불법경작 안돼요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5.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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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오는 31일까지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윤왕로)은 23일부터 31일까지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강 422㎞, 한강 126㎞, 삽교천 63㎞, 안성천 13㎞ 등 충청지역 14개 국가하천 624㎞ 구간을 대상으로 대전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개반 41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유지관리기관의 하천관리 실태로서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수문 등의 정비 및 작동 상태 △하천 불법점용 상황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적발된 불법행위 조치결과 확인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하천둔치 안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경작을 비롯한 쓰레기 및 자재 적치, 불법 형질변경 등 하천 불법점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하천 안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자에게 위법사실 고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하천 불법행위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반상회지와 안내표지판 등을 통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주민들도 하천 안에서 불법경작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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