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병찬 시행정부시장과 이원식 기재부국유재산심의관,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 및 대부료 등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재산활용 및 관리의 비효율성, 재산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교환되는 재산은 국가소유 248필지 17만1000㎡와 시 소유 3필지 3만 6000㎡로 각각 172억원 상당의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체결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172억 원 상당의 세입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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