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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안전대책본부, 지진피해 복구비용 138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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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안전대책본부, 지진피해 복구비용 138억 원 확정
  • 윤용찬
  • 승인 2016.09.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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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38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영천시이며 피해 규모는 102억 원(사유시설 35억 원, 공공시설 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의 복구비용은 138억 원으로 전국 피해지역 복구비용(145억 원)의 95%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128억 원, 포항시는 10억 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2억 원, 공공시설 86억 원이며, 공공시설은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비용 58억 원, 하천·교량 11억 원, 공공건물 9억 원, 도로 3억 원, 수리시설 2억 원, 소규모시설 3억 원이다.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 파손이 전파, 반파가 아니어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까지 확대됐으며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048가구에 이른다.

김관용 도지사는 "복구비용이 확정된 만큼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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