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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합동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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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합동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6.10.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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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이달 한 달간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 및 주요 항포구에서 전국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수산자원의 보호와 준법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고, 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 척을 동원해 해양수산부와 시·도(시·군)간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해 해상단속을 강화한다.

또 육상에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위판장·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행위는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이번 기간에 단속되는 어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검거 시 일일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대게자원 감소의 한가지 원인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대게사범에게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고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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