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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GKL 3년간 유흥업소 38억 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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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GKL 3년간 유흥업소 38억 원 결제
  • 박춘화
  • 승인 2016.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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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외국인 이용객 유흥업소 콤프 사용 방관 의혹 제기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경주시)은 한국관광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외국인 이용객들의 유흥업소 콤프(국내·외 카지노에서 도입하는 고객 포인트 혜택) 사용을 방관하고 특정업소에 알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마일리지 형태의 콤프를 적립해주고, 이들이 숙식, 골프 등 이용 시 콤프를 차감하는 대신 카지노에서 이를 결제하고 있다.

김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콤프 유흥업소 결제내역'에 의하면, 총 1441건 3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실에서 유흥업소별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A유흥업소의 경우 238건, 6억3500만 원이 결제되는 등 상위 10개 업소가 총 912건, 약 24억16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결제금액의 약 63% 수준이다.

더불어 GKL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적발 유흥업소에 대해 봉사료 명목으로 성매매 비용까지 결제해줬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GKL은 개선사항으로 봉사료를 총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GKL이 공기업의 출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 외국인들이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까지 결제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특정 유흥업소에 편중된 것은 대해 GKL 직원들의 알선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수가 의심되는 봉사료를 총 주대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처로 유흥업소 콤프 사용금지 등 확실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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