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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진태 인신공격성 발언, 의원 자질 의심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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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진태 인신공격성 발언, 의원 자질 의심케 해”
  • 김영대
  • 승인 2016.10.0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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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 음해, 대표 모욕한 것에 사과 없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없다면 공당을 음해하고, 공당의 대표를 모욕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7일 “김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물대포 맞고 뼈 안 부러진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백남기 농민이 가격을 당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해 국민들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막말을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공당의 대표를 ‘이중간첩’에 비유하고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국민의당)의 주파수는 북한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섬뜩하다'며 공당을 음해하더니, 이젠 개인의 신체적 결함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등 비뚤어진 시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위 ‘일베의 대통령’으로 칭해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최전방 돌격수를 자청하는 김 의원의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안쓰럽다”며 “신체적 결함은 교정하거나 보조를 받아 정상화할 수 있으나 삐뚤어진 시각과 마음은 어찌 고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판결 이유로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갇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정국가가 아니다”라고 성토하며 김 의원의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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