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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첫 수혜자 대통령 친인척"…"진상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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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첫 수혜자 대통령 친인척"…"진상 규명 필요"
  • 김영대
  • 승인 2016.10.0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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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기대와 호응 속에 화려하게 시작된 원샷법의 첫 수혜자가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왜 하필 대통령의 친인척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도움이 시급한 회사도 아니었는데도 사내 유보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인수하는 혜택을 받았다”며 “이 회사로 인해 회생 기회를 잃은 다른 기업들로선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만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한 추진으로 통과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1호 수혜기업이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사촌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7일 ‘원샷법’ 심의위에서 동양물산기업을 사업재편계획 적용 기업으로 승인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원샷법의 첫 적용 사례였다.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동양물산기업은 김희용씨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그의 부인인 박설자씨 역시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박씨는 박 대통령의 사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씨의 자녀이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 한해 소규모 기업과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골자의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작년 7월 이 법이 발의된 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박 대통령은 이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묶으며 수차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기 대변인은 “지난 1월 18일 박 대통령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항과 관련해 민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며 “이후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안이 통과됐고, 기업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법 제정 당시부터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하셨지만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 특혜나 비위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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