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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서울시, 사고 발생하자 꼬리 자르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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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서울시, 사고 발생하자 꼬리 자르며 갑질"
  • 김영대
  • 승인 2016.10.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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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1)은 1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시의 약자에 대한 갑질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발생했던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와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른 결과 및 시에서 시행한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중 생긴 전적자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구의역 사고 이후 양 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전적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의 직영전환 과정에서 전적자들, 소위 ‘메피아’를 전면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전업무직 직영에 따른 위탁사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총 682명의 양 공사 전적자중 올해 재직 중이었던 182명의 전적자를 전면 퇴출 시켰으며,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재했다.

그러나 이는 시가 2008년부터 시행된 정원축소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기업에 공사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규정과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현재 시와 양 공사는 전적자와 재고용 및 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전적자에 대한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적자 문제는 현재 시와 양 공사가 순전히 갑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와 양 공사는 경영효율화의 미명하에 전적자들을 양산했지만, 정작 구의역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꼬리를 자르며 소송의 결과에만 따르겠다는 입장은 전형적인 거대조직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시와 양 공사는 그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파악해 전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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