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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수수료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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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수수료 면제 시행
  • 박춘화
  • 승인 2016.10.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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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북면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면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61종 486대의 임대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무료로 임대하며, 단 1일 임대료 5만 원 이상 농기계는 2일로 임대기한을 제한한다.

임대 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 확정된 농가에 한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대한다.

시는 농기계 임대수수료 면제시행 홍보를 위해 임대농기계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게 SMS 문자안내, 현수막 게첩, 읍·면·동 사업시행 시달 및 안내문 배부와 이·통장 회의, 농업인 각종 회의, 관련부서 홍보 협조 등을 통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영기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가을 추수기 영농철을 맞아 콩·팥 탈곡기, 정선기, 수확기 등 농기계 임대가 한창"이라며 "피해농가는 적기에 임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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