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는 ILO협약 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16일 공개한 11월 결사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또한 ILO는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의 한국체류허가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이 외국인노동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출국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ILO는 한국정부에 ▲노사 등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 ▲
대법원에 ILO 권고 내용을 제출하고 현재 계류 중인 이주노조 인정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를 ILO에 보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5일 "당국이 미셀이 이주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체류허가를 취소한 것 아니냐"며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출국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중의소리=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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