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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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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박춘화
  • 승인 2016.10.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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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영덕군은 오는 17일부터 12월말까지를 '2016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체납세 23억 원 중 30%인 7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대포차)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현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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