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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과연 술이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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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과연 술이 죄일까?
  • 박종운
  • 승인 2016.10.1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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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강태규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행위가 지나친 경우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에 법을 개정 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소란에 관련된 신고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특히,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하루 평균 112신고처리 건수 중 주취자 소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 즉 지구대,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경찰인력의 낭비가 심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가 빈도가 높다. 사전에 다른 곳에서 소란이나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돼 소란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하면 버릇처럼 찾아와서 경찰관을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신고 출동이 차질을 빚게 되고 경찰관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술이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했냐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과도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또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과거 처벌의 사례를 살펴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으나,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

술은 사람이 마시는 것이며 술에 취해서라고 해도 그 당시 한 행동 또한 술을 마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술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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