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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단속·처벌 규정 시급히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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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단속·처벌 규정 시급히 강화돼야
  • 김도형
  • 승인 2016.10.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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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윤지송

[경남=동양뉴스통신] 김도형 기자=음주운전은 운전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경남도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 음주단속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만9670건, 2014년 1만9753건, 지난해 2만3259건이 적발됐으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약 40%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에 음주운전자의 경력과 단속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매년 음주운전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0.1% 사이는 면허정지(100일), 0.1%이상부터 면허취소가 된다. 흔히 국민들은 '소주 3잔은 마셔도 괜찮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주 3잔, 맥주1캔 등을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는다.

얼마 전 경찰교육원에 교통외근 교육을 다녀왔는데, 수업 중에 음주측정 체험이 있어 직접 소주 3잔, 막걸리 반병, 맥주 1캔을 마셨으며, 얼굴이 상당이 붉어지고 어지러움도 많이 느껴졌다.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겨우 면허정지수치를 조금 넘기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수많은 면허정지 수치 측정자들이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던 것은 거짓이었고, 매우 많은 양을 마시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운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었다. 하물며 만취 운전자의 차량은 '움직이는 폭탄'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입법안이 발의 됐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나, 한순간의 실수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기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그 사망자의 가족들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너무나 위험한 중대한 범죄로서 마땅히 단속·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척결돼야 한다.

음주운전을 만행하는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교통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순간에 나의 가족 구성원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돼 당장 볼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은 우리들의 지속적 관심으로 제도적·법률적 정비를 통해 관대한 음주문화를 바꿔 선진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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