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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이상 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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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이상 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 이종호
  • 승인 2016.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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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앞으로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 이면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는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해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현행 지급 보증 면제 기준(회사채 신용 평가 A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개정했다.

회사채 A0등급은 기업 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한다. 면제 기준은 A2+로 한 것은 수급 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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