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27일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은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로 2008년 4월부터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2018년 4월 26일)보다 앞서 해제했다.
앞으로 해당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최대진 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사업 추진상황과 지가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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