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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개사 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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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개사 17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 이종호
  • 승인 2016.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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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현황(조달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7일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 17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광동산업 실험대와 실험실용 배기기, 삼화에이스 ‘공기조화기’ 등 6개사 13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대영이앤비 ‘주방기구소독기’ 등 2개사 3개 제품이다.

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해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3% 이상 향상된 엘이디코람 ‘LED 등기구’는  3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1개사 142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달청은 정부3.0 시책에 맞추어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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